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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09 2018고단641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17. 08:15경 서울 강북구 도봉로 50에 있는 지하철 4호선 미아사거리역에서 4호선 전동차에 탑승한 후 위 전동차가 서울 중구 을지로 지하 279에 있는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까지 이르는 동안 피해자 B(여, 28세)의 엉덩이에 피고인의 성기를 밀착한 후 비비는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인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술서

1. 영상캡처사진

1. CCTV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8. 8. 22.경 지하철에서 여성을 성추행하였다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기소되어 2019. 5.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고, 이 사건은 피고인이 2018. 9. 17.경 공중밀집장소인 지하철 안에서 여성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서 동종의 범행이고, 죄질도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추행의 정도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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