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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2.04 2019고단704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21. 인천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16. 11.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23. 09:00경 경기 부천시 길주로 626에 있는 지하철 7호선 ‘까치울역’에서 서울 금천구 벚꽃로 309에 있는 ‘가산디지털단지역’ 방면으로 운행하는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 B(가명, 여, 20세)을 발견하고 많은 승객으로 인해 혼잡한 상황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뒤로 가까이 다가가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 윗부분에 밀착시키고 손으로 피해자의 치마를 수회 들어 올리고 내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가명)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동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취업제한 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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