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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01.30 2017고합9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 6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죄사실

1.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성 매수 등) 피고인은 2017. 4. 23. 13:30 경부터 2017. 4. 30. 23:50 경까지 구미시 C 원룸 5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채팅 어 플 리 케이 션 ‘D’ 을 통하여 E( 여, 13세) 이 가출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이를 기화로 위 E을 위 주거지에서 지내게 하는 등 숙식의 편의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8~9 회에 걸쳐 성교함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 실종 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 아동 등을 경찰 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할 수 없음에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E이 가출하여 보호 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임을 알면서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 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보호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사본

1. 내사보고( 통신자료제공 요청서 등 첨부), 수사보고 (E 의 가출인 조회서 3부) [ 변호인은 피고인이 호기심에 성관계를 가졌을 뿐 숙식제공의 대가로 성관계를 가진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피고인도 이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한다고 진술하면서도, 처음부터 성관계를 의도 하여 E을 데리고 온 것은 아니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D’ 이라는 스마트 폰 채팅 프로그램을 통하여 E이 가출한 청소년으로 마땅히 거주할 곳이 없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피고인의 집에 데려왔고 경찰 조사 당시 “E 이 가출한 사실을 알고 숙식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성관계를 가질 목적으로 접근한 것이 맞는가요.

” 라는 질문에 “ 예,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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