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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8.05.09 2018고합3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삼성 갤 럭 시 3( 증 제 1호), 삼성 애니콜 폴더 폰( 증 제 2호),...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8. 31.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아동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성 매수 등) 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 받고 2011. 11. 26.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6. 10.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2. 1. 4. 신상정보를 등록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 범죄사실]

1. 당사자들의 관계 피고인은 2018. 1. 초순경 휴대폰 채팅 어 플인 ‘C ’에 접속하여 20살 청년인 D으로 행세하며 자신을 ‘ 공주에 사는 17세의 여고생 ’으로 소개한 E( 가명, 여, 15세 )에게 접근하여 연락처를 알아낸 후 지속적으로 연락을 하고 지내다가, 같은 달 15. 경 위 E로부터 “ 가족끼리 저녁을 먹으러 나왔는데 가족과 밥을 먹기 싫다.

부모님의 간섭이 너무 심해서 집에서 나가고 싶다.

” 는 취지의 전화를 받자, 위 E에게 “ 수원으로 바람을 쐬러 와라. 부모님에게 위치가 노출될 수 있으니 휴대전화를 초기화를 하고 집에 놓고 와라.” 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면서, 위 E로 하여금 가출하여 피고인이 살고 있는 수원으로 오도록 하였다.

2. 실종 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 아동 등을 경찰 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16. 00:00 경부터 2018. 1. 25. 11:30 경까지 피고인이 생활하는 수원시 장안구 F 002호 원룸에서, 위 E가 가출하여 보호 자로부터 일탈된 아동 임을 알면서도,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 동인 위 E를 경찰 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보호하였다.

3. 아동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성 매수 등) 피고인은 2018. 1. 17. 경부터 2018. 1. 25. 11:30 경까지 제 2 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이 가출한 E와 함께 생활하며 숙식의 편의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하루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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