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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5.12 2017고합26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실종 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위반 피고인은 2016. 10. 17. 07:00 경 부천시 C, 6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스마트 폰 어 플 리 케이 션 ‘D ’에 게시된 가출 청소년인 E( 가명, 여, 14세) 의 ‘ 동 거할 사람’ 이라는 글을 읽고, E에게 연락하여 “ 부천으로 오면 재워 주겠다.

”라고 말한 후, 같은 날 13:00 경 부천으로 찾아온 E을 피고인의 집으로 데려가 함께 지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 아동을 경찰 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보호하였다.

2.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성 매수 등) 피고인은 2016. 10. 17. 16:00 경부터 다음 날인 같은 달 18. 06:00 경까지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E에게 전주에서 부천까지 타고 온 택시요금 23만 원 및 숙식 등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E과 2회 성관계를 하고, 1회 유사 성교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감정 의뢰 회보서, 문자 메시지 내역

1. 압수된 휴대폰 (G3, 검정) 1대( 증 제 1호) 의 현존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실종 아동인 E을 경찰 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않은 사실은 있으나, 미성년자를 유인한 자가 그 실력적 지배상태를 그대로 두는 것은 ‘ 보호 ’라고 볼 수 없으므로, 전주시에 있던

E을 피고인의 거주지가 있는 부천시로 오게 하여 실력적 지배상태를 야기한 피고인은 ‘ 실종 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이하 ‘ 실종 아동 법’ 이라 한다) 제 7조의 미신고 보호행위 금지의 수범 자가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판시 실종 아동 법 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실종 아동 법 제 7조는 “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 아동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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