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2. 6. 23. 22:30경 청주시 흥덕구 C약국 앞 도로에서, D회사 직원인 피해자 E(32세)이 위 약국을 점검 한 후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보고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피해자가 가지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삼단봉을 빼앗아 위 삼단봉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5~6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횡단보도에 서 있던 피해자에게 아무런 이유도 없이 위험한 물건을 휘두르는 등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고, 아직까지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하여 피고인을 엄벌에 처하여야 할 것이나, 피고인은 소년보호 처분 외에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으며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함과 동시에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