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13.01.11 2012고단171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2. 6. 23. 22:30경 청주시 흥덕구 C약국 앞 도로에서, D회사 직원인 피해자 E(32세)이 위 약국을 점검 한 후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보고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피해자가 가지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삼단봉을 빼앗아 위 삼단봉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5~6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횡단보도에 서 있던 피해자에게 아무런 이유도 없이 위험한 물건을 휘두르는 등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고, 아직까지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하여 피고인을 엄벌에 처하여야 할 것이나, 피고인은 소년보호 처분 외에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으며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함과 동시에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