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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12.10 2020가합41999
계약금 등 반환 청구의 소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원고는 부산 금정구 C 일원에 지역주택조합아파트 건립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을 추진하기 위하여 2019. 5. 31. 관할 행정청인 부산 금정구청장으로부터 주택법에 따른 설립인가를 받은 지역주택조합이다. 2) 피고는 부산 금정구 D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 체결 1) 원고의 설립 전 추진위원회(원고 설립 후 원고에게 그 권리의무가 승계되었다,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

)는 2018. 12. 10. 피고와 사이에, 피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대금 3,300,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과 관련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부동산 매매 계약서 소재지: 부산광역시 금정구 D 토지지목: 대, 면적: 223㎡ 건물구조: 경량철골구조 및 시멘트벽돌조 창고시설, 근린생활시설 면적: 158.14㎡ 매매대금 총액: 금 삽십 삼억 원정(₩3,300,000,000) ⑴ 계약금: 금 삼억 삼천만 원정(₩330,000,000) ⑵ 잔 금: 금 이십 구억 칠천만 원정(₩2,970,000,000) 상기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편의상 매도인을 ‘갑(피고, 이하 같다)’이라 칭하고, 매수인을 ‘을(원고, 이하 같다)’이라 칭하여 아래와 같이 매매계약을 체결한다. 1. 상기 부동산을 ‘을’의 ‘공동주택 건설 부지’ 용도로 사용하기 위함을 그 매매 목적으로 한다. 2. 계약금 입금과 동시에 ‘을’의 건축심의 및 인허가에 필요한 토지사용 승낙서에 ‘갑’은 인감날인하고 인감증명서 2부(용도란: 토지사용 승낙서 첨부용 / 건축심의 및 사업 승인용)을 제출해야 한다. [특약사항

2. 본 계약이 성립한 이후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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