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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7.09.21 2017나61
투자금반환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심판결의 주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 B로부터 인천 남구 D 등 4필지 지상에 모텔(이하 ‘D 모텔’이라 한다)을 건축하는 사업에 투자하면 이를 매각하여 이익금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2003. 8. 21. 피고 C 명의의 계좌로 4,500만 원을 이체하는 등 2004. 1. 12.까지 피고들에게 총 4차례에 걸쳐 합계 1억 3,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피고들은 D 모텔 관련 이익금을 지급하지 못하자 2005. 4. 22. 원고에게 공증인가 영등포종합법무법인 작성 증서 2005년 제6732호로 ‘액면금 3억 원, 발행인 피고들 및 K, 지급기일 2005. 7. 20.로 기재된 약속어음에 기하여 강제집행을 인낙하는’ 취지의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다. 피고들은 2005. 4. 28. 원고에게 피고 B가 D 모텔 건축과 별도로 충주시 E 지상에 진행하는 모텔(이하 ‘E 모텔’이라 한다) 공사에 관한 금전 지급 약정을 포함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맞춤법, 어법에 틀린 부분이 있더라도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이하 같다)의 지불각서(이하 ‘이 사건 지불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성명: B, K, C 공사명: 충주시 E D공사건: 삼억 원정 충주공사건: 일억 원정 D 공사건으로 변제되지 못한 삼억 원정을 공증하고 2005년 7월 30일자로 변제키로 하고 별도로 충주 E 공사건으로 일억 원을 재투자받아 추후 약정한 날짜에 재투자금이 이행되지 않을시 연대하여 책임질 것을 각서합니다. 라.

피고들은 같은 날인 2005. 4. 28.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영수증(이하 ‘이 사건 영수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주었다.

금액 일억 원정(100,000,000) 상기 금액을 정히 영수합니다.

2005년 4월 28일 영수인: B, K, C 상기 금액 2005년 6월 15일까지 변제키로 약속합니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지불각서의 ‘E 공사건’과 관련하여 K 명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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