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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2.07 2018가합15201
회사에 관한 소송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전제되는 사실관계 피고 회사는 레저타운 개발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2000. 10. 23. 설립된 후 2009. 4. 17. 주주총회 결의로 해산되어 같은 달 21. 해산등기가 마쳐졌다.

2014. 8. 4. 개최된 피고 회사 임시주주총회에서 회사를 계속하기로 하는 결의가 이루어졌으나, 위 결의가 무효임을 확인하는 판결(청주지방법원 2014가합4153)이 2017. 2. 1. 확정되어 해산등기가 2017. 3. 13. 마쳐졌고, 2017. 5. 13. 청산종결되어 2017. 5. 23. 그 등기까지 마쳐졌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2년 당시 피고 회사의 주식 76,197주를 보유한 주주였는데, 2002. 7. 20. C로부터 피고 회사 주식 119,272주를 양수하여 2003. 10. 22.자 주주명부를 기준으로 별지 목록과 같은 주식 195,469주를 보유하게 되었다.

이후 피고 회사가 해산된 후인 2012. 11.경 원고가 보유한 주식 전부를 D에게 양도한 바 있으나, 이는 회사가 해산되어 존재하지 않았을 때의 양도이고, 더구나 이후 피고 회사의 회사계속을 결의한 2014. 8. 4.자 임시주주총회 결의도 무효이므로 이 점에서도 위 양도는 존재하지 않는 회사의 주식에 관한 것이어서 효력이 없다.

이를 확실히 하기 위하여 원고와 D은 2018. 4.경 위 주식양도계약을 명시적으로 해제하기까지 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현재 위 주식 195,469주를 소유한 주주이고, 피고 회사에 대하여 그러한 주주권의 확인을 구한다.

비록 피고 회사가 형식적으로 청산이 종결된 상태이지만, 원고는 피고 회사에 투자한 채권자로서 피고 회사로부터 그 대표이사였던 대표청산인 E에게 이전된 부동산들의 소유권을 되찾기 위하여 주주총회를 열어 피고 회사를 계속시킬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하여는 원고의 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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