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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3.15 2017고정184
자동차관리법위반등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노점과 일상이며, B 포터를 운행한 자이다.

1. 자동차 관리법위반 자동차는 그 소유자 또는 그 소유 자로부터 자동차의 운행 등에 관한 사항을 위탁 받은 자가 운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6. 8. 31. 19:00 경 부산 수영구 민락동 수변공원 앞 노상에서 'C' 라는 중고차매매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불상의 남자로부터 위 차량을 30만원에 구입하여 운행하였다.

피고인은 그 차량의 명의 이전 등에 필요한 자동차등록증을 받지 않아 소유주를 알 수 없는 대포차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의 소유주로부터 운행 등에 관한 사항을 위탁을 받지 않고 약 10 일간 운행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자동차 보유자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피해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책임보험이나 책임 공제에 가입하여야 하며,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8. 31.부터

9. 9.까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B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1. 내사보고( 본건 차량 관련 송치서 공람 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자동차 관리법 제 81조 제 7호의 2, 제 24조의 2 제 1 항( 운행위반),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차량 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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