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있지 않은 B 씨티100 이륜차량을 운전하는 자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6. 18. 18: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기 양평군 지평면 옥현3리 경로당에서부터 여주군 대신면 윤촌리 쌍고개 식당 앞 길에 이르기까지 B 씨티 100 차량을 약 2km 가량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보유자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당한 경우에 피해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책임보험이나 책임공제에 가입해야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06. 18. 18:10경 위 장소에서 의무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않은 피고인 차량을 운행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이고, 고령인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