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24.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공갈) 죄 등으로 징역 1년 3월을 선고 받아 그 판결이 2017. 9. 1.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 그 랜 져 승용차량을 운행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을 도로 상에서 운행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14. 09:15 경 여주시 여흥로 4번 길 31-16 ‘ 드림 하이 빌라’ 앞 도로 상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적발보고
1. 의무보험 미가입정보 조회
1. 의무보험 미 가입차량 발견 통보
1. 처분 미상 전과 확인보고
1. 수사보고( 전과 확인), 공소장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보험 미가 입 사실을 몰랐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 자동차 보유자" 란 자동차의 소유자나 자동차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자로서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를 말하고(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2조 제 3호), 자동차 보유자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피해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책임보험이나 책임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5조 제 1 항).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6. 11. 3. 경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타인 소유의 자동차를 운행한 것으로 적발되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던 사실, 피고인은 C과 함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