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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30 2018나39920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B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7. 10. 4. 11:05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앞 편도 4차로인 월곡로의 4차로를 따라 월성네거리 방면에서 중고자동차 상사 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전방에 불법주차된 차량을 발견하고 3차로로 차선변경을 하던 중, 3차로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고 차량의 우측 사이드미러와 원고 차량의 좌측 사이드미러가 충돌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는데, 당시 원고 차량에는 운전자 E과 동승자 F, G, H, I(이하 ‘동승자들’이라 한다)가 탑승해 있었다.

다. 원고는 2017. 11. 23.까지 원고 차량 운전자와 동승자들의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치료비 및 향후치료비로 4,226,92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 차량 운전자 역시 원고 차량의 차로 변경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이 있고, 이 사건 사고와 원고 차량 운전자 및 동승자들의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도 인정되므로, 피고는 선지급된 보험금 중 치료 관계비 4,226,9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사고는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피고 차량과의 거리를 제대로 살피지 않은 채 무리하게 차로변경을 시도한 원고 차량 운전자의 전적인 과실로 발생했으며, 설령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있다고 보더라도 이 사건 사고와 원고 차량 운전자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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