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3.07 2017가단5266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원고 회사가 2016. 6. 18. 에이케이종합건설 주식회사로부터 ‘광주오포능평리 다세대주택 신축공사’ 중 A, B동 전기설비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를 공사대금 1억 5,225만 원에 하도급받아 공정의 60%를 수행하였으나, 기성금이 지급되지 않아 공사를 중단하였는데, 피고가 이 사건 공사현장을 무단침탈하여 이 사건 공사 중 나머지 40% 공정을 수행함으로써 원고에게 피고 시공 부분 공사대금 상당 6,090만 원(= 1억 5,225만 원 × 40%) 상당을 상실하는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6,09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살피건대, 갑 1, 2호증의 기재만으로 피고가 이 사건 공사현장을 무단침탈하여 이 사건 공사 중 나머지 공사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는 원고가 시공한 이 사건 공사의 기성고가 60%임을 전제로 별소 수원지법 안산지원 2017가단5273 를 제기하였으나, 2017. 9. 28. 감정신청 이후 보정에 응하지 않아 감정절차도 진행되지 않고 있는 상태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