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6. 6. 22. 피고에게 양산지구 베스트클래스 아파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신축공사 중 습식공사(미장, 액체방수, 층간소음자재설치, 타일공사, 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1억 9,000만 원, 공사기간 2016. 6. 22.부터 2016. 10. 31.까지, 지체상금율 0.5%로 정하여 하도급하였다.
나. 피고는 2017. 2. 6.경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보증금액 5,700,000원, 하자보수책임기간(보증기간) 2016. 10. 31.부터 2019. 10. 30.까지로 된 하자보수보증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였다.
다. 이 사건 아파트는 2017. 3. 31. 사용승인을 받았고, 원고는 그때까지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 1억 9,000만 원을 모두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4, 5, 8,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약정 완공예정일인 2016. 10. 31.로부터 150일이 지난 2017. 3. 31.경 이 사건 공사를 완공하여 공사를 지체하였고, 피고가 시공한 부분에서 구배불량, 타일단차, 줄눈 미시공 등 하자가 발생하였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이로 인한 지체상금(1억 9,000만 원× 0.5% × 150일)과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의 일부로서 9,9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공사의 완공을 지체하였다
거나, 피고가 시공한 이 사건 공사 부분에서 피고의 시공상의 잘못으로 원고의 주장과 같은 하자가 발생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는 2018. 6. 1.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하자 감정을 신청하였으나 감정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위 감정신청을 철회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