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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1.16 2017가단20598
하자보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6. 6. 22. 피고에게 양산지구 베스트클래스 아파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신축공사 중 습식공사(미장, 액체방수, 층간소음자재설치, 타일공사, 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1억 9,000만 원, 공사기간 2016. 6. 22.부터 2016. 10. 31.까지, 지체상금율 0.5%로 정하여 하도급하였다.

나. 피고는 2017. 2. 6.경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보증금액 5,700,000원, 하자보수책임기간(보증기간) 2016. 10. 31.부터 2019. 10. 30.까지로 된 하자보수보증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였다.

다. 이 사건 아파트는 2017. 3. 31. 사용승인을 받았고, 원고는 그때까지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 1억 9,000만 원을 모두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4, 5, 8,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약정 완공예정일인 2016. 10. 31.로부터 150일이 지난 2017. 3. 31.경 이 사건 공사를 완공하여 공사를 지체하였고, 피고가 시공한 부분에서 구배불량, 타일단차, 줄눈 미시공 등 하자가 발생하였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이로 인한 지체상금(1억 9,000만 원× 0.5% × 150일)과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의 일부로서 9,9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공사의 완공을 지체하였다

거나, 피고가 시공한 이 사건 공사 부분에서 피고의 시공상의 잘못으로 원고의 주장과 같은 하자가 발생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는 2018. 6. 1.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하자 감정을 신청하였으나 감정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위 감정신청을 철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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