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3. 2. 8.경 보험설계사인 소외 C( 개명 전: D)의 중개를 통하여 피고와 아래와 같은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보험종류 : (무)리셋플러스변액연금1형(스텝업플러스-적립형) (8R3R21DJ2) 증권번호 : G 피보험자 : H 보험기간 : 60세 연금지급기간 : 종신 납입기간 : 10년 보험료 : 월 5,000,000원 납입방법 : 월납 (120회 납입) 수익자 : 만기 - 원고 / 입원ㆍ장애 - H / 사망 - 원고 2) 원고는 2013. 2. 8.부터 2014. 12. 26.까지 23회에 걸쳐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료로 합계 115,000,000원을 납입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제3호증의 2, 을 제1호증의 2, 제2호증의 2, 제3호증의 2, 제5호증의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이 사건 보험계약의 효력 유무 원고는,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이 사건 보험계약은 피보험자 H가 보험계약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않아 무효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는 보험계약 체결시에 그 타인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상법 제731조 제1항은 강행규정으로서 이를 위반하여 체결된 보험계약은 무효인바(대법원 1996. 11. 22. 선고 96다37084 판결, 2004. 4. 23. 선고 2003다62125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인정사실과 각 증거, 갑 제9호증, 을 제1호증의2, 제6호증의1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이 사건 보험계약상 타인(원고의 아들 H)의 사망시 원고를 수익자로 정한 사실, 이 사건 보험청약일은 2013. 2. 8.이고 피고측 상담원이 원고에게 피보험자 등의 자필서명 여부를 전화로 확인한 시기는 2013. 2. 20.경인 사실, 이 사건 보험계약청약서의 피보험자 자필서명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