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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3.27 2017고단705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1. 『2017 고단 7050』 피고인은 2017. 9. 14. 13:50 경 화성 시 비봉면 소재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권선구 소재 오목 천 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18 고단 94』 피고인은 2017. 10. 30. 23:4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화성 시 반송동에 있는 북 광장 주차장 인근 도로에서부터 화성 시 동 탄대로 9길 20 LH26 단지 2602 동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의 구간에서 D 다 마스 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 판시 제 1의 사실, 2017 고단 705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차적 조 회, 운전면허 대장 [ 판시 제 2의 사실, 2018 고단 9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차적 조 회,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판시 범죄사실 제 1 항 범행으로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피고인이 운행하던 차량을 처분하였다.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 전과가 없다.

피고인이 조모를 부양하여야 할 처지에 있고, 피고인의 지인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 1 항 범행을 저지르고 불과 약 한 달 후에 재차 판시 범죄사실 제 2 항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 2 항 범행 과정에서 접촉사고를 일으켰다( 당시 피고인은 음주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4년 및 2016년 경 음주 운전으로 각각 벌금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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