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2016 고단 7825』 피고인은 2016. 11. 23. 11:3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화성 시 팔탄면 구장 리에 있는 팔 탄 초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구장 길 10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B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2017 고단 1921』 피고인은 2017. 3. 6. 10:0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화성 시 팔탄면 제암 고주로 108 ‘ 한국 폴리텍 대학’ 화성 캠퍼스 앞 도로에서 같은 면 제암 고주로 54 앞 도로까지 약 2km 가량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 판시 제 1의 사실, 2016 고단 782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차적 조 회,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 판시 제 2의 사실, 2017 고단 192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2016년 경에만 무면허 운전으로 3회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2016년 경 음주 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도 있고, 이종범죄로 수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과도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