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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7.18 2017고단162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2017 고단 1623』 피고인은 2017. 3. 21. 18:03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화성 시 무하 로 111번 길 50 금광 포란 재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화성로 859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B SM5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 『2017 고단 3235』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7. 5. 1. 08:20 경 평택시 안 중 읍 안중 터미널 앞 길에서부터 같은 시 세교동 한신 주유소 삼거리까지 약 10km 가량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 판시 제 1의 사실, 2017 고단 162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차적 조 회 [ 판시 제 2의 사실, 2017 고단 323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차적 조 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2006년 경 무면허 운전 및 음주 측정거부로 징역 6월의 형을 받은 후부터 이 사건 각 범행 전 까지는 무면허 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2006년 경 및 2003년 경 무면허 운전 등으로 각각 징역 6월의 실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판시 제 1 항 범행을 저지른 후 차량을 처분하였다가 다시 취득한 다음 판시 제 2 항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여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

피고인이 2017년 경 음주 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의 형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교통 법규 위반으로 인한 전과도 수차례 있다.

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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