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소속 직원이었다.
피고인은 2019. 5. 8. 경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B 사내 근로 복지기금 담당자에게 보증금 3,500만 원으로 기재된 부동산 전세 계약서를 제출하면서 주택자금 대부를 신청하였다.
위 주택자금 대부를 위해서는 매매 ㆍ 분양 ㆍ 전세계약서 사본을 제출해야 하고, 주택자금을 타 용도로 사용하였을 경우 대부금 잔액을 일시 상환해야 하며, 피해자의 사내 근로 복지기금관리 운영기준에 따르면 위와 같은 경우에는 향후 대부자격을 부여하지 않게 되어 있는 등 대부금의 사용 용도가 주택자금으로 엄격히 제한되어 있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당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 돈으로 자동차 대출금, D ㆍ E ㆍ F ㆍ G 카드 카드대금, 지인들에게 빌린 돈의 변제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유한 회사 H, I 유한 회사, 유한 회사 J 등에 상당금액을 입금할 생각이었으며, 그렇게 될 경우 임대차 보증금 잔금을 지급할 수 없어 주택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주택자금을 대부 받더라도 이를 주택자금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와 약정한 대로 대부금 전액을 일시 상환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9. 5. 20. 경 주택자금 대부금 명목으로 3,000만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제 4, 6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제 6회 공판 조서 중 증인 K의 진술 기재
1. L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증제 1호 증(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증제 2호 증( 사내 근로 복지 지금관리운영기준), 증제 3호 증( 주택자금 신청서), 증제 4호 증( 주택자금 대부 계약서), 증제 5호 증( 부동산 전세계약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