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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05 2018고단639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7. 8. 9. 사기의 점은 무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7. 5. 30.자 범행 피고인은 2017. 5. 30.경 피해자 B에게 “피해자와 피고인이 투자한 ‘C’에 법률자문 컨설팅을 해 주었던 D에게 주택자금을 빌려 주어야 한다. 내가 책임지고 반환할테니까 D에게 3,000만 원을 보내달라. 내가 2개월 후에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에 대한 차용금 명목으로 위 D 명의의 E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2. 2017. 7. 27.자 범행 피고인은 2017. 7. 27.경 피해자 B에게 “‘C’의 증자자금으로 보관 중이던 3억 원 중 1억 2,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7. 8. 9. 증자대금 입금 시에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위 F 명의의 G은행 계좌로 1억 2,0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2017. 8. 14.경 5,000만 원, 같은 달 16.경 1,500만 원만을 변제하고 나머지 5,500만 원을 변제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D, B의 각 법정진술,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합의서, 약정서, 차용증, 확인증, 은행거래내역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편취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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