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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8.22 2016가합53265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임진산업개발 주식회사로부터 17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4. 1.부터 다 갚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B 및 C(병합) 강제경매사건에서 2016. 6. 1. 위 법원의 매각허가결정을 받아, 매각대금을 납부하고 위 부동산들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며, 2016. 7. 13.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8호증의 3, 4, 을 제21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항변 및 원고의 재항변 등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유치권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포함한 건물 전체에 관한 공사대금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유치권자로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다툰다. 살피건대, 을 제1, 9, 11, 12, 13, 1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D’를 운영하는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건축주인 임진산업개발 주식회사(이하 ‘임진산업개발’이라 한다

)로부터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를 도급받은 보광건설 주식회사(이하 ‘보광건설’이라 한다

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 공사 중 방화문공사에 관하여, 2013. 10. 15.경 공사대금을 46,500,000원으로, 공사기간을 2013. 10. 15.부터 2013. 11. 10.까지로 정한, 2013. 12. 4.경 공사대금을 40,000,000원으로, 공사기간을 2013. 12. 4.부터 2013. 12. 30.까지로 정한 각 하도급공사계약을 체결한 후, 위 방화문공사를 완료한 사실, 피고는 2014. 8. 중순경 ‘E’를 운영하는 F과 보광건설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건물의 창호공사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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