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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6.28 2018구합88692
출국금지기간연장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0. 12. 1.부터 종합소득세를 체납하였고, 2017. 11. 기준으로 종합소득세 및 증여세 합계 3,549,161,610원을 체납하고 있다.

나. 국세청장은 원고의 국세 체납을 이유로 피고에게 원고의 출국금지를 요청하였고, 피고는 2016. 1.경 원고에 대하여 ‘2016. 1. 11.부터 2016. 7. 10.까지’ 출국금지처분을 하였으며, 그 이후로 계속하여 출국금지기간 연장처분을 해왔다.

다. 피고는 2019. 1. 4. 원고에 대하여 2019. 1. 11.부터 2019. 7. 10.까지 출국을 금지하는 출국금지기간 연장처분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에게는 재산을 해외로 도피할 우려가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구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2018. 6. 12. 법무부령 제9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에 위반되거나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출입국관리법 제4조 제1항, 구 출입국관리법 시행령(2019. 6. 11. 대통령령 제298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의3 제2항은, ‘5천만 원 이상의 국세관세 또는 지방세를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출국을 금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조세 미납을 이유로 한 출국금지는 그 미납자가 출국을 이용하여 재산을 해외에 도피시키는 등으로 강제집행을 곤란하게 하는 것을 방지함에 주된 목적이 있는 것이지 조세 미납자의 신병을 확보하거나 출국의 자유를 제한하여 심리적 압박을 가함으로써 미납 세금을 자진납부하도록 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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