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5.09.09 2015가단737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강릉시 E 대 370㎡ 지상 목조 스레이트지붕 단층주택 58㎡를...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강릉시 E 대 370㎡(이하 ‘이 사건 대지’라고 한다)의 공유자이고, 피고는 이 사건 대지 지상에 있는 목조 스레이트지붕 단층주택 58㎡(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들은 2012년경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대지에 관하여 임대차기간의 정함이 없이 연 차임을 금 700,000원으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다.

그런데 피고는 2012. 12. 26.경 원고들에게 2012년분 차임 금 700,000원을 지급하였을 뿐, 그 이후 2013~2014년분의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라.

이에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면서 ‘피고의 2기 이상 차임 미지급을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그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 부본은 2015. 3. 18.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1, 2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원고들의 해지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2015. 3. 18. 피고의 2기 이상 차임 미지급을 이유로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므로(민법 제641조, 제640조 참조),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주택을 철거하고, 이 사건 대지를 인도하며, 2013. 1. 1.부터 이 사건 대지의 인도완료시까지 연 금 7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및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및 판단 피고는 '원고들이 2012년 초경 이 사건 대지에 인접한 강릉시 F 전 8,500㎡ 이하 '인접 대지'라고 한다

에 관하여 농지개량 개발행위를 하면서 피고 소유의 이 사건 주택에 토사 및 흙탕물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