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월에, 피고인 B을 벌금 4,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ㆍ지상권을 이전하거나 설정하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당사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8. 10.경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있는 본인 소유의 인천 서구 D 주유소 용지를 인천 서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B에게 28억 원에 매도하는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였다.
2. 피고인 B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ㆍ지상권을 이전하거나 설정하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당사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8. 10.경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있는 A 소유의 인천 서구 D 주유소 용지를 인천 서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A으로부터 28억 원에 매수하는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부동산 매매계약서, 등기부등본,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내역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1조 제5호, 제118조 제1항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이 사건 매매 대상 토지의 가격이 거액이기는 하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 이후 토지거래허가를 받았고, 또한 위 토지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지정이 해지된 점, 피고인들에게 별다른 범행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의 경우에는 지인관계에 있는 매도인 피고인 A의 말만을 믿고 허가 없이 매매계약 체결에 이른 것으로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