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판결의 이유는, 제1심판결의 각 해당부분을 아래 제2, 3, 4항과 같이 추가하거나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다.
2. 제4면 제2행과 제3행 사이에 다음 기재사항을 추가 (3) 원고가 피고의 이행명령에 따라 이 사건 각 토지에 주택을 신축하여 이용목적에 따른 이용을 하였는바, 국토계획법 제124조의2제5항에 의하면 이행명령을 받은 자가 이행명령을 이행한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없으므로, 원고가 피고의 이행명령을 이행한 후에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4) 피고가 이 사건 각 토지의 인근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소외 주식회사 아이티에스코(이하 ‘아이티에스코’라고 한다)에 대하여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취득토지 이용목적 위반에 따른 이행명령을 하였는데, 그 뒤에 아이티에스코가 이행명령을 이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아이티에스코에 대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않은 사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평등원칙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3. 제5면 제15행부터 제6면 제15행까지를 다음 기재사항과 같이 수정 ④ 국토계획법 제56조제1항, 제124조제1항, 제124조의2제1항ㆍ제2항 등 관련 법령의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보면, 토지거래계약허가제도는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 및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에서 투기적인 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관할관청은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려는 자의 토지이용목적이 위와 같은 입법 취지를 고려한 국토계획법에서 정한 허가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토지거래계약을 할 수 있도록 허가를 하는 것일 뿐 허가 시 토지 개발행위를 위한 허가 등 다른 법령에 정해진 허가를 당연히 전제로 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