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가. 피고인 A은 자영업, 피고인 B은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사람이고, 피고인 C 주식회사는 부동산 개발, 부동산 분양 및 분양대행의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설정하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당사자는 공동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 ㆍ 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B은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2012. 4. 10. 화성시 E에 있는, C 주식회사의 사무실에서 피고인 A 소유 화성시 F 토지 168평을 C 주식회사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인 C 주식회사는,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사용인인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처벌되는 토지거래허가 없이 토지 등의 거래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라 함은 처음부터 국토계획법 소정의 토지거래허가를 배제하거나 잠탈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를 가리키고, 허가받을 것을 전제로 한 거래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여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36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A, B이 2012. 4. 10. 체결한 이 사건 매매계약서의 특약사항 란에 ‘매도자는 토지거래허가(개발인허가를 통한 토지거래허가승인)를 위해 적극 협조키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그 후 피고인 A, B은 2012. 8. 7. 화성시청에 이 사건 매매계약에 관한 토지거래계약허가신청서를 제출하였고, 2012. 8. 8. 화성시장으로부터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