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15. 3. 25.부터, 피고 C는...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D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2. 4. 9.경 피고들로부터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상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위치한 부산 강서구 E, F, G, H 토지 및 I, J 토지 중 각 일부 지분(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을 대금 475,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피고들에게 계약금으로 5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이어 원고는 2012. 7. 3.경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토지거래계약허가신청을 하였다가, 2014. 10.경 관할관청인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원고의 거주요건 미달 및 불법형질변경 등을 사유로 한 불허가처분을 받았다.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8조 제1항은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ㆍ지상권을 이전 또는 설정하는 계약(예약을 포함한다)을 체결하고자 하는 당사자는 공동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6항은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체결한 토지거래계약은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에 관하여 위와 같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체결한 토지거래계약이나 예약은 채권적 효력조차도 발생하지 않으나, 다만 허가받을 것을 전제로 한 토지거래계약은 나중에 허가를 받으면 소급해서 유효로 되고 반대로 불허가가 되면 무효로 확정되는 이른바 유동적 무효의 상태에 있는 것이고(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2다89900 판결 등 참조), 유동적 무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