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3464] 피고인의 친구인 C가 피해자 D(여, 57세)의 남편인 E로 하여금 치킨집을 운영할 수 있도록 자리를 소개해 주었음에도 E가 C에게 소개비를 주지 않은 것에 대해 피고인은 불만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2. 9. 6. 16:20경 친구인 C, F과 함께 술을 마신 상태로 대전 서구 G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H 치킨점에 찾아가 영업준비를 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니 신랑을 죽여 버리겠다. 장사 못하게 하겠다. 똑바로 살아라.”고 말하고, 두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누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린 후 도망을 가던 중, 같은 날 16:37경 대전 서구 I아파트 앞 횡단보도에 이르러 피해자가 쫓아오자 재차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를 2회 걷어차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졸라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3고단2891] 피고인은 2013. 4. 4. 22:15경 대전 대덕구 J에 있는 상호가 없는 포장마차(일명 K 포장마차)에서, 그 곳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 L(여, 50세)에게, M와 성관계를 맺었냐고 하면서 갑자기 그 곳에 설치된 난로 위에 있는 주전자를 들어 그 안에 있던 뜨거운 물을 피해자에 뿌리고, 오른쪽 발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차서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이어 피해자가 넘어졌다가 일어서자 발로 피해자의 양팔을 약 2회 가량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완전절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3464]
1. D의 법정진술 N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건발생검거보고, 상해사건 수사보고, 112신고자료 회신서
1. 상해진단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