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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8.08 2016가단26423
사해행위취소등
주문

1. 피고와 B 사이의 별지 부동산 목록 각 부동산 중 2/17 지분에 관한 2012. 11. 26.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B에 대한 채권 1) 원고는 B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2006가소278106 양수금 소송을 제기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승소판결을 선고받았다. B는 원고에게 3,570,642원과 이에 대하여 2003. 10. 25.부터 2006. 9. 19.까지는 연 17%,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는 위 판결금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6차전950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위 지급명령은 2016. 10. 13. B에게 송달되었고 2016. 10. 27.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양수금채권’이라 한다). 나.

B의 상속재산분할 협의 1)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은 C의 소유인데, C이 2012. 11. 26. 사망하자 상속재산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라고 한다

)를 거쳐 대구지방법원 등기국 2013. 1. 15. 접수 제996호로 C의 배우자인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2) C의 상속인으로는 배우자인 피고와 자녀인 원고, D, E, F, G, H, I이 있다

(B의 법정상속분은 2/17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2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제척기간 도과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이 사건 양수금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라는 이유로 사해행위취소를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원고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이 지난 후에 제기된 것으로 제척기간이 도과되었다고 주장한다.

나. 제척기간 도과 여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일 2012. 11. 26. 또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일인 2013. 1. 15.로부터 1년 이상이 경과된 2016. 8. 16. 이 사건 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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