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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03.10 2017고정3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2. 2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4.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13. 11. 22. 01:57 경 삼척시 원덕읍 호 산리에 있는 필 립 다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원덕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4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각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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