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7.03.14 2017고단75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2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6. 10. 20. 춘천지방법원 강릉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9. 19:38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07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삼척시 원덕읍 호 산리에 있는 하나로 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옥원리에 있는 옥 원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의 거리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1. 수사보고서( 동 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 2회, 무면허 운전으로 1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 수치가 0.1% 미만인 점, 1984년 이후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