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와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제13면 4행 끝 부분에 아래 제2의 가항과 같은 내용을, 제15면 5행 다음 부분에 아래 제2의 나항과 같은 내용을 각 추가하고,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제2의 다항을 아래 제3항과 같이 변경하며, 피고들이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아래 제4항과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부분
가. 제1심 판결의 제13면 4행 끝 부분 [이에 대해 피고들은, 위 위약벌에 관한 이 사건 전속계약 제14조 제3항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의 위약벌 지급의무는 이 사건 전속계약의 해지를 전제로 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데, 원고의 주장에 의하면 이 사건 전속계약은 유효하게 존재한다는 것이므로, 피고들의 위약벌 지급의무는 인정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전속계약 제14조 제3항은 피고들의 위약벌 지급의무 발생요건으로 피고들이 계약기간 중 계약 내용을 위반한 경우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이 사건 전속계약의 해지를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피고들이 지적하는 “계약해지 당시를 기준으로”라는 문구는 위약벌 금액 산정의 기준시점의 하나를 규정한 것에 불과할 뿐이어서(이는 피고들의 연예활동 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실제 매출이 발생한 기간의 월 평균 매출액에서 잔여기간 개월 수를 곱한 금액이라고 규정한 괄호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알 수 있다
) 이 사건 전속계약의 해지를 피고들의 위약벌 지급의무의 발생요건으로 볼 수는 없다. 피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제1심 판결의 제15면 5행 다음 부분 이에 대해 피고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