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기재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부분 기재 사항을 제외하면 제1심판결 이유 중 “1. 기초사실” 부분 기재 내용과 동일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 포함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3면 제1~2행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2, 44, 45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L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가 구성한 청구원인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기재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제13면 제4행부터 제14면 제8행까지 기재 내용과 동일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판 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기재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제14면 제11행부터 제15면 제3행까지의 기재 내용과 동일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각 위약벌 등 조항에 관한 의사합치가 없었다는 주장에 관하여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기재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제15면 제6행부터 제16면 제2행까지의 기재 내용과 동일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규제법’이라고 한다) 또는 민법 제103조 위반 주장, 위약벌 액수가 과다하므로 감액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관하여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기재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19면 제13행의 “타당하다.”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중 제16면 제4행부터 제24면 제2행까지의 기재와 동일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