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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1.27 2015나6618
양수금
주문

1. 제1심 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721,446...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제8면 2, 3행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를 “갑 제27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로 변경하고, 제1심 판결의 제9면 18행 끝 부분에 아래 제2의 가항과 같은 내용을, 제12면 19행 끝 부분에 아래 제2의 나항과 같은 내용을 각 추가하며, 피고들이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한 판단을 아래 제3항과 같이 추가하고, 제1심 판결의 제6면 13행(도표는 행수에서 제외함, 이하 같다)의 “나”부터 제7면 4행까지 부분을 아래 제4의 가항과 같이, 제10면 1행부터 4행까지 부분을 아래 제4의 나항과 같이, 제12면 1행부터 14행까지 부분을 아래 제4의 다항과 같이, 제12면 21행부터 제13면 4행까지 부분을 아래 제4의 라항과 같이, 제14면 19행부터 제15면 11행까지 부분을 아래 제4의 마항과 같이 각 변경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독립당사자참가신청에 관한 판단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부분

가. 제1심 판결의 제9면 18행 끝 부분 피고들은, 2010. 7. 15. 당시 피고들이 보조참가인으로부터 받아야 할 금원 882,790,970원과 이 사건 상가 중 2층의 일부를 임대하면서 받은 임대보증금 58,000,000원의 합계가 940,790,970원이므로 매매대금을 940,000,000원으로 정하였음을 전제로 대출금 540,000,000원은 매매대금에서 공제할 성질의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보조참가인으로부터 받아야 할 금원이라고 주장하는 부분 중 대여금, 하자보수비, 취득세 등은 2차 합의서에 따라 보조참가인이 이 사건 상가 중 2층 부분을 대물변제함으로써 이미 소멸된 부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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