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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7.12 2015구합2375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김해시 B 답 4,165㎡ 이하'이 사건 농지라 한다

를 2005. 12. 21. 5억 9,000만 원에 매수하였다가 2011. 7. 7. 10억 7,100만 원에 매도 주식회사 제일스톤에 2855/4165 지분, E에게 1310/4165 지분을 각 매도 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농지의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시 산출세액 1억 5,100만 원 가운데 1억 원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상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고, 2012. 3. 29. 밀양시 C 답 2,362.9㎡ 이하 '이 사건 대토농지'라 한다

를 취득하였다.

다. 피고는 2012. 10.경 양도소득세 감면 사후관리 및 취득금액 확인을 위하여 현장확인을 실시한 결과, 원고가 양도소득세 신고 당시 제출한 취득 관련 매매계약서가 임의 작성된 것을 확인하고, 신고한 취득가액 5억 9,000만 원을 환산취득가액 3억 9,500만 원으로 경정하여 2012. 12. 7. 원고에게 양도소득세 4,600만 원을 고지하였고, 원고는 이를 자진 납부하였다. 라.

피고는 2015. 1.경 이 사건 농지 및 대토농지에 대한 2차 현장 확인을 실시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원고의 재촌 자경 여부가 불분명하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5. 3.경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 세무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원고가 이 사건 농지 및 대토농지를 자경하지 않고 농지 소재지 인근에 거주하는 D으로 하여금 대신 경작하게 하였으며, 이 사건 대토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도 않은 것으로 확인하였다.

마. 이에 따라 피고는 2015. 5. 6. 원고에게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농지대토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을 배제하여 2011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180,025,290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바. 원고는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부인 부분과 이 사건 농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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