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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09.04 2015고단130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8. 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았고, 2012. 1.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B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15 00:27경 전남 여수시 미평동 백제숯불갈비 앞 노상에서 전남 여수시 봉산동 영신주유소 앞 노상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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