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05.26 2015고단39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15 21:30경 전남 여수시 봉산동 일번지 근처 상호불상식당 앞길에서부터 같은 동 봉산초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70% 술에 취한 상태로 B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최근 동종범행으로 고액벌금형을 받았음에도 계속해서 음주, 무면허운전을 반복하고 있고 이건 음주수치 또한 높은 점, 피고인이 사법질서를 무시하고 계속해서 재범할 우려가 높은 점 감안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