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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8.28 2013고단485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8. 2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 2011. 7. 1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2. 9. 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9. 1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6. 01:40경 인천 연수구 옥련동에 있는 송도유원지 부근의 도로에서 같은 동에 있는 성진아구탕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국과수 감정의뢰 회보, 감정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 및 집행유예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중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집행유예기간 중의 재범, 이 사건 차량(체어맨 D)과 종전 2012. 7. 1.자 음주운전시 운행차량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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