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가.
원고는 고엽제로 피해를 입은 군인들을 포함한 월남전 참전 군인들 또는 그 가족들로 이루어진 단체이다.
나. 호주, 필리핀, 태국 등 세계 각국은 자국의 월남전 참전 군인들에게 상당한 수준의 명예수당을 지급해오고 있음에도 피고는 이에 훨씬 못 미치는 기준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해오고 있다.
다. 피고는 월남전 참전 군인들과 그 가족들에게 국제수준에 맞춘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바 1인당 일시불 17억 6,000만 원과 정기금 월 2,145,000원을 지급해야 한다. 라.
피고가 다.
항과 같이 월남전 참전 군인들과 그 가족들에게 일시불로 지급하여야 할 참전명예수당의 합계액은 약 609조 원에 이른다.
마. 원고는 이 중 일부금으로 3,500만 원의 지급을 청구한다.
2. 판단 그러나 원고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원고의 구성원인 월남전 참전 군인들 및 그 가족들이 피고에 대하여 갖는다고 주장하고 있는 국제수준 참전명예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청구권은 단체인 원고에게 속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그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당사자를 원고에서 원고의 대표인 ‘B’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2020. 6. 19.자 석명준비명령에 대한 회신에 담긴 당사자표시정정신청은 단체인 원고와 개인 B 사이에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