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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1.23 2017구단287
국가유공자및보훈보상대상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66. 4. 8. 육군에 입대하여 1969. 3. 22. 만기 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1967. 7. 3.부터 1969. 1. 16.까지 월남전에 참전하였는데, 고엽제로 후유증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원고가 고엽제 후유증으로 당뇨병이 발생했다고 보아 원고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전상군경’에 해당한다는 결정을 하였고, 2002년경 위 인정 상이와 관련한 원고의 상이등급이 7급에 해당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다. 원고는 “월남전 참전 당시 고엽제에 노출되고, 연막탄의 집중 포화와 토굴 잠복 생활로 오염된 공기 속에서 생활하였으며, 대민 지원 당시 토양병에 감염된 주민을 접촉하여 왼쪽 폐에 결핵(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이 발생하였다.”라고 주장하면서 2016. 10. 25. 피고에게 추가상이처 인정 신청을 하였다. 라.

피고는 2017. 3. 21. 원고에 대하여, 추가상이처 인정 신청을 한 ‘왼쪽 폐결핵’이 원고의 군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상당인과관계가 되어 발병 또는 악화된 것으로 볼 수 없어 국가유공자(전상군경, 공상군경)나 보훈보상대상자(재해부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위 추가상이처 인정 신청을 불허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월남전 파병 중 결핵균에 노출되어 기침을 하면서 피를 토하기도 하였으나 월남전 기간 중 어떠한 치료도 받지 못하여 전역 후 유성보건소에서 검사를 받은 결과 폐결핵 진단을 받기에 이르렀고, 현재까지도 그 후유증이 지속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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