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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1.29 2015구단191
고엽제후유증유족비대상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배우자인 고(故) B(이하 ‘고인'이라 한다)는 1963. 10. 7. 해군에 입대해서 월남전 참전 후 1966. 8. 31. 만기 전역하였다.

나. 고인은 월남전 참전 중 고엽제로 인하여 고혈압, 말초신경병, 지방간 등이 발병하였음을 주장하여 2002. 12. 18.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다발성 신경마비”만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되었고, 2003. 4. 22. “다발성 신경마비 - 경도”로 판정되어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로 등록되었다.

다. 고인은 2014. 9. 11. 거주하던 아파트에서 투신하여 사망하였는데, 원고는 고인이 “척추협착(요추부, 목 부위), 상세불명의 지방층염, 외상후 스트레스, 우울증”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음을 주장하며, 2014. 9. 23. 고엽제후유증환자 유족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4. 12. 22. 원고에 대하여, “고인이 고엽제후유증으로 진단되어 치료받은 사실을 확인할 수 없고, 고엽제후유증으로 사망하였음에 관한 입증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고엽제후유증 유족 비대상 결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11호증, 을 제1 내지 6, 8,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고인이 다발성 신경마비로 고엽제환자로 인정받았는데, 다발성 신경마비는 고엽제 후유증인 말초신경병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질병이고, 고인이 이 질병으로 인한 극심한 통증을 견디지 못하여 아파트 15층에서 투신하여 자살하게 된 것이므로, 원고는 고엽제후유증 유족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달리 본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원고가 고엽제후유증 유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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