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가.
원고는 고엽제로 피해를 입은 군인들을 포함한 월남전 참전 군인들 또는 그 가족들을 구성원으로 하는 단체이다.
나. 월남전 당시 국방부 장관은 참전 군인들에게 고엽제의 위험성에 대하여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고 현재 보훈처장은 고엽제 피해자들 및 그 가족들에 대한 국가보상정책을 제대로 통고, 이행하지 않고 이들의 피해를 방치하는 불법행위를 저지르고 있다.
다. 피고는 ① 월남전 참전 군인들과 그 가족들에게 참전의 정당한 대가로서 참전군인 1인당 전투수당 12억 원을 지급하고 ② 그 중 고엽제 피해자들에게는 1인당 손해배상금 38억 5,000만 원을 추가로 배상하며, ③ 망인이 된 고엽제 피해자들의 배우자에게는 1인당 20억 원의 징벌적 손해배상금을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라.
피고가 다.
항과 같이 월남전 참전 군인들과 그 가족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돈의 합계액은 약 1,760조 원에 이른다.
마. 원고는 이 중 일부금으로 3,500만 원의 지급을 청구한다.
2. 판단 그러나 원고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원고의 구성원인 월남전 참전 군인들 및 그 가족들이 피고에 대하여 갖는다고 주장하고 있는 참전수당 및 고엽제 피해배상금, 징벌적 손해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는 청구권은 단체인 원고에게 속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그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당사자를 원고에서 원고의 대표인 ‘B’으로 변경하는 2020. 7. 20.자 당사자표시정정신청은 단체인 원고와 개인 B 사이에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