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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8.13 2015고단140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C, D 등은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근로자와 서민을 상대로 실시하는 근로자주택 전세자금 대출이 실사 없이 서류심사만을 통하여 이루어진다는 점을 이용하여 허위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근로자주택전세자금을 대출 받아 나누어 가지기로 마음먹었다.

D은 2010. 4. 초순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서울 강북구 E빌라 다동 301호를 피고인이 임차보증금 7,300만 원에 임차했다는 허위 내용의 빌라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C는 피고인이 서울 영등포구 당산로4가 1-145에 있는 (주)남정이엔씨에서 관리과장으로 근무한다는 허위 내용의 재직증명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2010. 5. 11.경 서울 강북구 삼각산동에 있는 피해자 하나은행 삼양동지점에서, 그곳에 근무하는 성명을 알 수 없는 대출담당직원에게 대출신청서와 함께 위와 같이 작성한 허위 빌라전세계약서 및 허위 재직증명서 등을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E빌라 다동 301호의 임대인(F)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G)로 대출금 5,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H,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주식회사 남정이엔씨 탐문결과 보고)

1. 무통장입금증(순번11), 각 계좌거래내역(순번33, 36)

1. 대출거래약정서(순번9), 부동산임대차계약서(순번10), 재직증명서(순번13), 국민주택기금대출신청서(순번1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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