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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6.01.28 2015가합562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D은 원고에게 29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9. 17.부터 2015. 4. 28.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 C은 2014. 8. 14. 구미시 E에 소재한 주식회사 F 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의 철거공사를 진행하면서 발생하는 손익을 분배하기로 약정한 후, 2014. 9. 4. 피고 D에게 이 사건 공장 내에 있는 건물 외벽의 배관파이프와 건물 옥상에 설치된 배관 등 시설물 일체(전선, 수도설비, 소방설비 제외)를 매매대금 5억 원에 매도하였다

(피고 D은 매수인 명의를 그의 처 G으로 하였다). 나.

원고는 2014. 9.경 피고 D과 사이에 피고 D이 이 사건 공장에서 철거하게 될 570,000,000원 상당의 고철을 5억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계약 체결 후 피고 D에게 5억 원을 지급하였고 이 사건 공장에서 202,000,000원 상당의 고철을 반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증인 H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D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고철량인 570,000,000원 상당의 고철에 미치지 못하는 202,000,000원 상당의 고철만을 반출하였으므로, 피고 D은 원고에게 원고가 반출하지 못한 고철 상당의 손해 298,000,000원(500,000,000원 - 202,000,000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적용법조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3. 피고 B, C에 대한 청구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피고 B, C은 당초부터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5억 7,000만 원 상당의 고철을 반출해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 D을 매개업자로 삼아 원고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원고가 반출하지 못한 고철 상당의 이익을 편취하였으므로, 피고 B, C은 피고 D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298,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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