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E의 실질적인 대표이사로서 평택시 F에 있는 피해자 G 주식회사의 공장 및 그 부지, 공장 안 기계 중 경매 목적물이 된 기계기구 등에 대한 경매절차에 주식회사 E 명의로 참가하여 2012. 6. 18.경 매각허가 결정을 받고 같은 해
7. 30.경 낙찰대금 40억원을 납부하여 주식회사 E 앞으로 위 공장의 건물 및 토지, 경매대상인 기계 등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해 6월경 피해 회사로부터 위 공장 및 그곳에 있던 고철, 기계시설 등을 전부 인도받고, 피고인이 소유권을 취득한 경매대상인 기계시설 외에 피해 회사 소유인 샤링기 1대, 연마기 1대, 기타 기계 1대 및 고철 약 50톤 등 시가 1억 3,000만원 상당을 피해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2. 8. 6.경 위 G 주식회사 공장에서 위 기계 및 고철을 고철업자에게 3,300만원에 매각하여 임의로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I, J의 법정진술
1. 증인 K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I 진술기재부분 포함)
1. I, K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H,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1. 각 합의각서
1. 유체동산압류조서
1. G㈜ 경매 외 품목 자산리스트
1. 각 사진
1. 수사보고서(본건 고철 등 매각대금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결과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별다른 이익을 취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회사에 대한 유체동산압류채권자인 I과의 합의각서 체결 이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