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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5.24 2014두14969
영업정지처분취소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이유

피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1. 이 사건 처분사유 존부에 대한 상고이유 주장에 관하여 원심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고만 한다)이 2010. 7. 21. 대통령령 제22298호와 2011. 6. 27. 대통령령 제22991호로 각 개정되어 최고이자율이 연 49%에서 연 44%로, 다시 연 39%로 인하되었으나(이하 이와 같이 개정된 각 시행령을 ‘개정 시행령’이라고 한다), 개정 시행령에 따라 인하된 최고이자율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개정 시행령 시행 이후에 대부계약이 체결되거나 갱신되어야 하는데, 그 판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대부계약(중 원심 판시 2그룹 계약)은 개정 시행령 시행 이후에 약관에 따라 자동 연장되거나 묵시적 합의에 의해 갱신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개정 시행령의 인하된 최고이자율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약관의 해석 내지 계약의 묵시적 갱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잘못이 없다.

2. 재량권 일탈남용에 대한 상고이유 주장에 관하여 이 부분 상고이유는 원심의 가정적 판단에 관한 것으로서,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대부계약에 개정 시행령의 인하된 최고이자율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원심의 판단이 정당한 이상, 위 가정적 판단의 당부는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으므로,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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