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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7.03.28 2016고단78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784』

1. 피고인 A

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F 갤 로 퍼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31. 02:00 경 혈 중 알콜 농도 0.08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충남 홍성군 홍성읍 도청대로 93번 길 2 홍 성 여고 앞 사거리를 도청 쪽에서 홍성 여중 쪽으로 시속 약 60km 속도로 운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은 1 차로에서 2 차로로 차선변경을 하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앞서가는 차량을 잘 살피고 차선변경을 하는 등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 히 한 채 1 차로에서 2 차로로 차선을 급하게 변경하여 피고 인의 차량 앞에서 같은 방향으로 차선을 급변경하는 피해자 G 운전의 H 모닝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차량 뒤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G( 여, 50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의 염좌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I(46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완 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탈 착 교환 정비 등 수리 비가 197만 원이 들 정도로 위 모닝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017 고단 38』 피고인 B는 2014. 1. 경까지 충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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