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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7.08.09 2017고단147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 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이다.

피고인은 2017. 1. 15. 00:04 경 D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던 중, 충남 홍성군 홍 북면 충남대로에 있는 두레마을 사거리에서 E이 운전하는 F 그랜저 승용차를 발견하고 아무 이유 없이 위 차량을 따라가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 인은 위 택시의 상향 등을 점등한 채 위 사거리에서부터 위 승용차를 쫓아갔으나, 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한 채 위 승용차가 같은 날 00:25 경 같은 군 도청대로 385에 있는 용 봉산 입구에서 홍성 방면으로 약 300미터 지점의 도로변에 정차하자 그 후방에 위 택시를 정 차하였다.

그 직후 위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가 피고인이 위와 같이 쫓아온 이유를 묻기 위하여 그 뒷좌석에서 내려 위 택시를 향하여 다가오자,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 인 위 택시를 운전하여 약 10m를 후진하였다가 피해자를 향해 돌진하여 위 택시의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정면 부위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광대뼈 골절상, 치료 일수 불상의 양쪽 전방 십자인대 파열 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H의 법정 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2, 26, 27, 38, 53, 56), 각 사진 대지, 각 진단서, 소견서, 입원 기록지, 진단사실 확인서,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심신 미약 감경 형법 제 10조 제 2 항,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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