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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0.15 2015노187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제1심의 선고형(징역 3년 및 몰수,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이 사건과 같은 마약류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하고 국민보건을 해하며 마약류의 유통으로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하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큰 점, 특히 피고인은 여러 사람들과 공모하여 조직적으로 필로폰을 밀수하였고, 수입한 필로폰의 양이 적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함이 상당하다.

다만 제1심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국내에서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는 한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작량감경을 한 다음 처단형의 범위(징역 2년 6월 ~ 22년 6월)를 정한 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징역 4년 ~ 8년 8월) 보다 하한에 해당하는 징역 3년의 형을 선고하였는바, 이와 같은 제1심의 양형이유 및 선고형의 도출과정을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자료들에 비추어 보면, 제1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처단형 범위 및 양형기준 상 권고형량에 비추어 거의 하한에 가까운 매우 가벼운 수준에서 양정되었다고 판단되므로, 그러한 제1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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